'경찰, 치사→검찰, 살인'…교제 연상녀 때려 숨지게한 20대 1심 선고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살해 고의 없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3~24일쯤 원주시 자택에서 B 씨(40)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다친 B 씨를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A 씨의 범행 동기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 등이다.

경찰은 사건 후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을 찾았던 B 씨가 사건 며칠 뒤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돈을 빼앗은 후 성범죄를 저질렀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상당 시간 방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초범이나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다만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B 씨가 다쳐 숨진 것이지, 고의적 살해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유사강간살인 등 혐의는 지나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B 씨가 실제 교제했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게 아픔이었고, 죽음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며 "죽을죄를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 겸허히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