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파면 유지…강원도 소청심사위, 소청 '기각'
환경미화원 상습 폭행·강요 혐의로 1심 징역 1년 8개월
피해자들 "합의 의사 없다"…항소심 선고 8월 13일
- 윤왕근 기자
(춘천·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양양군의 파면 처분은 유지되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양군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A 씨는 현재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양의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거나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정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소청 기각으로 A 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공직 복귀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됐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배근 부장판사)는 8월 13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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