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악질 보여줄게"…성추행 후 가스밸브 11개 열다 잡힌 6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제추행·음주운전·재물손괴·가스방출미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사회봉사·취업제한 명령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는가 하면, 그 여성의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여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낸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가스방출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각 4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B 씨(61)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본인 누나와 관련된 문제로 B 씨와 언쟁했고, B 씨로부터 '너 내일부터 우리 식당에 오지마'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네가 여태껏 만난 남자 중에서 내가 최고 악질이라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B 씨의 상의를 찢고, 이후 입은 잠옷도 찢는 등 B 씨의 상체가 드러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그 사건 몇 시간 뒤인 지난 3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약 1.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화물차를 몬 혐의도 있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15분쯤 B 씨의 식당을 찾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식당 뒷문으로 가 빗자루로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가스 밸브 11개를 동시에 여는 수법으로 위험한 사건 벌이려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그 과정에서 출동하게 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고, 그 뒤 B 씨가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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