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확인합니다"…강릉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앱 활용한 비대면 조사 9월 7일까지 진행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강릉시는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우선 진행된다. 대상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직접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기반시스템(GPS)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세대원 1명이 세대 대표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교육·재난 대응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은 곧 정책의 실효성과도 직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와 직권조치가 시행된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자가 주민등록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정녀 강릉시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핵심"이라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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