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복역' 중 피해자에 32차례 편지 보낸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편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4년 9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화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가 좋아하던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총 32차례에 걸쳐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이었다. 또 그는 형 집행 종료 직후인 지난 2월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구금돼 있었음에도 약 1년 4개월 동안 3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편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편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