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손목치기'로 합의금 뜯어낸 50대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춘천 지역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 일부러 차량에 손을 들이밀어 접촉사고를 낸 뒤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총 66만 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MW, 카니발, 포르쉐, BMW, 쉐보레 등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사이드미러나 차량 측면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뒤 "보험 처리하면 100만 원 정도 든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현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합의해 달라"는 등의 말로 운전자들을 속여 총 66만 800원을 챙겼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202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고의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1명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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