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투자회사"…전 직장·계모임·동네 지인 속여 10억 '꿀꺽'
춘천지법 원주지원,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50대 징역 4년
"동종 전력,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 받아"…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씨에게 "분당의 한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하루 이틀 뒤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수개월 동안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등록업체 불법 환치기 범행에 가담해 현금 운송 업무를 하다 그만둔 상태였을 뿐 투자회사나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 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5명과 계 모임을 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지난해 7~10월에 모두 4억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 직장 동료에게는 "일이 생겨서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 공탁금을 넣어야 하고, 변호사 비용과 재판에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 6~10월 9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 등을 보면 편취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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