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누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60대 여성 석방한 법원…왜?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가담 정도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처벌불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낮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던 B 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한 보이스피싱 관리책 지시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여기에 A 씨는 같은 날 오후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도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1200만 원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으며, 그 하루 뒤에도 C 씨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A 씨는 지난 1월 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D 씨로부터 받은 1400만 원의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들을 기록한 공소사실에는 A 씨가 지난해 12월쯤 구인·구직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한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됐고, 올해 1월 초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키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구속돼 법정에 선 A 씨에게 실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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