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6채에 반려견 52마리 방치…60대 여성 견주 구속 송치

춘천의 아파트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반려견들.(춘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반려견 수십 마리를 키우며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A 씨(64·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5곳과 주택 등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일부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만 반려견 19마리를 키우는 등 모두 5곳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반려견을 사육했다. 이 과정에서 개 짖는 소음과 악취, 해충이 발생했고, 반려견 18마리가 질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춘천시 축산과와 합동으로 A 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반려견 45마리를 구조·압수했다. 이후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마리에게서 심장사상충 등 질병이 확인돼 관리 소홀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를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