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 재산세 47억 부과…낙산 개발 영향 7억 증가
2만969건 대상…31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앱 등 납부 가능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969건, 총 47억2072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9억5916만 원)보다 7억6156만 원 증가했다.
군은 최근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건축·준공되면서 재산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이 34억86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분 10억7938만 원, 선박·항공기분 1억5502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세는 지역 개발에 따른 과세 기반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군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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