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 의심"…주점 종업원 양주병으로 폭행한 40대女 집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해 주점 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0시 44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B 씨(23)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욕설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유리컵 등을 머리를 향해 던졌다. 또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해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양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