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접수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는다.
군은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업분야)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고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군의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내년 3~11월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다. 농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경작면적과 재배작물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참여 농가는 고용관리 능력을 고려해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평창의 농가인구는 2024년 집계 기준 7886명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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