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 정기 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7월 정기 분 재산세로 총 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중 주택에 대한 고지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달 올해 1기분 자동차세도 부과했었다. 부과한 세액은 23억 원이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부과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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