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대 파견 40대 여성 공무직 3900만원 횡령…징역 8월 실형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모 지자체의 천문시설에서 일해온 40대 여성이 수년 전 남편과 공모해 횡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영서 모 지자체에 공무직으로 활동하다 천문대로 파견된 A 씨는 2018년 4월 22일쯤 천문대 사무실에서 예약 프로그램에 접속해 허위 환불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년 6월 5일쯤까지 총 344회에 걸쳐 3997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A 씨가 사건당시 천문대에서 일하던 남편과 공모해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의 남편은 재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었고, A 씨는 천문대 운영계좌 관리 등 업무를 맡다 사건을 벌인 혐의다. A 씨의 남편은 사건 몇 년 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