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여성이 몰던 경차에 둔기 휘두른 30대 외국 남성

춘천지법 원주지원, 특수재물손괴 혐의 벌금 300만 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나, 공탁금 수령 의사…초범 등 고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외국 남성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 둔기를 휘둘러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외국 남성 A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0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무실동 봉화산 터널 입구 도로에서 당시 B 씨(33·여)가 모는 경차에 둔기를 휘둘러 수리비 56만여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건을 벌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 밝힌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