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짓이 있어 무서워?"…전 남편 여친에 수차례 메시지 보낸 30대 여성

춘천지법 원주지원, '스토킹 혐의' 벌금 300만원
여성 사정 살핀 재판부 "약식 벌금액 적정"…피고인 항소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이 전 남편의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사건을 벌인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5시 29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지인 휴대전화로 전 남편의 여자친구 B 씨에게 '차단은 왜' '한 짓이 있어 무서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5시간 동안 6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발생 전 A 씨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뜻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앞서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 법정에 섰는데,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그간 혼인생활 중 겪은 사정 등을 짚으면서도 약식명령의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