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지 몰랐다"…교제 여성 성범죄·살해 혐의 20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도 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 20대 결심
검찰 "회복 불가"…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 죄 명 지나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강원 원주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녹음파일 확인 등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초범이나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유사강간살인 등 혐의는 지나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누나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게 아픔이었고, 죽음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며 "죽을죄를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 겸허히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24일쯤 원주시 자택에서 B 씨(40)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다친 B 씨를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 등이다.
경찰은 사건 후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을 찾았던 B 씨가 사건 며칠 뒤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만 보지 않고 보완수사를 벌여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저질렀으며,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상당 시간 방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죄명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다만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B 씨가 다쳐 숨진 것이지, 고의적 살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A 씨와 B 씨가 부적절한 관계였지만 실제 교제 관계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이 첫 재판부터 결심까지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