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고…"안전성 인정 판결 아냐"

"재설계 땐 변경허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필요" 주장

과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반대집회.(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국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항소심 패소에도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환경 훼손과 안전성 문제를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청구인 시민 1107명은 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환경 훼손과 안전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107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사업의 안전성과 무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 제기된 가설 삭도 붕괴 위험과 재설계 문제는 이번 항소심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재설계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면 공원관리청의 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규모가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등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허가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 취소나 정지,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결문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최근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내년 완공이 사실상 어렵고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하며 "사업 시행자 스스로 일정과 비용이라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한 만큼 사업은 다시 관련 절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 남은 절차에 따라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조건부 사업"이라며 "대법원에서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를 끝까지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