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해 놓고 출동 경찰관 폭행…50대 여성 징역 2년

'교제 폭력 이력' 여성 신고에 신속 출동했다 봉변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교제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6시 12분쯤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울며 112에 '와 달라'고 신고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과거 교제폭력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이력을 고려해 신속히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홍천의 한 식당 주차장 앞 관광버스에 혼자 앉아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B 씨는 운전기사에게 A 씨의 신고 경위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본 A 씨는 갑자기 관광버스에서 내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B 씨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다시 버스에 타려다 B 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재차 B 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유치인 대기석에서도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온 경찰관 C 씨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또 화장실로 이동한 뒤 왼손 수갑이 해제되자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으로 옆에 있던 경찰관 D 씨의 코 부위를 내려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여성 유치인실에 입감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불을 화장실에 가져다 놓고 배수구 뚜껑을 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