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벌통 훔쳤나'…쇠봉·쇠사슬로 임도 막은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벌통 도난에 화가 나 쇠봉과 쇠사슬로 임도의 차량 통행을 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인제 북면의 한 계곡 인근 임도에 쇠봉과 쇠사슬을 설치한 뒤 자물쇠를 달아 일반 차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설치해 둔 토종벌통이 도난당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