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많은데 거듭나길"…'단약 의지' 마약사범에게 조언한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40대에 징역 1년6개월
"그림·운동에 재능 많아, 다른 몰두할 것 찾길"…피고인, 항소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법원에 단약 의지를 피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하면서 재범예방에 대해 조언해 줬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건관련 마약 등 주요 증거물 몰수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93만 원의 추징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단약과 재범예방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1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 모 숙박업소 앞 선반에 필로폰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필로폰 0.45g이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은닉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춘천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해 홍천군 모처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또 A 씨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서울 도봉구 소재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마약 단속을 위해 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관련 내용을 전송하는 등 며칠 동안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마약 범죄로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로 202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4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A 씨에게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강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한 단약 의지를 피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림과 운동에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몰입할 것을 찾아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A 씨에게 여러 조언을 남겼다. 다만,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