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하나님의 선지자"…교인 속여 91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칭하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쯤 교회를 함께 다녔던 B 씨에게 전화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 일"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40억 원을 빌려줬는데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누군가에게 4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 씨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0회에 걸쳐 현금 2844만 원을 편취했다. 또 9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482만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챙겼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38회에 걸쳐 오피스텔 월세 등 1849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모바일뱅킹을 할 줄 몰라 이체를 부탁했을 뿐 현금으로 모두 변제했다"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B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종교적 헌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이 존재하는 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많은 금액이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