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둬"…성관계 거부·신고한다는 여친 때리고 겁준 40대

법원, 폭행·협박·재물손괴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3년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 인정하고 폭력 전과 없어"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30대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비롯한 여러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30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자기 집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 B 씨(36)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씨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폭력을 휘둘렀다.

여기에 A 씨는 당시 폭행 뒤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서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B 씨의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겁을 주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혐의는 이때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당시 첫 폭행 이후 몇 달 사이 B 씨를 총 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총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는 2024년 7월 29일쯤 그 집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는 등 손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B 씨는 그해 말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