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바엔 같이 죽자"…유부녀 여친 폭행·감금한 30대
1심, 상해·재물손괴·특수협박·감금 혐의 징역 1년
상해 제외 나머지 혐의 부인…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제 중인 연상의 유부녀를 때리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원 원주시 자기 집에서 교제 중이던 B 씨(35)를 약 3시간 동안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일 지인 생일파티에서 B 씨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것을 두고, 추궁하다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 보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폭행했다.
A 씨는 당시 B 씨의 200만 원이 넘는 노트북을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또 B 씨로부터 '진작 못 헤어져서 한이다' 등의 말을 듣자, '헤어질 바에는 같이 죽자'라며 흉기를 겨눈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이튿날 새벽에도 그 집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후 '집에 좀 보내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살려줘'라고 말한 B 씨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노트북 파손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부서진 것일 뿐, 그 파손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겨눈 것 역시 'B 씨가 흉기를 들고 죽겠다고 해 흉기를 빼앗았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선 'B 씨와 말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으나, B 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행인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도망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피해자는 그 경찰관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경찰에서 3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자는 검찰 단계부터 피고인과 부합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수감된 피고인을 수차례 접견했다.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당시 112신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울면서 무릎 꿇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 등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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