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갑질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엄벌해 달라"
피고인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8월 13일 선고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배근 부장판사)는 25일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격적 모멸감을 초래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 씨 측은 "수사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고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거듭 사과와 합의를 시도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사직한 뒤 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다"며 "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마음의 빚을 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최후 의견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선고기일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양의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