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5억 4000만원 빼돌린 회계 직원 징역 1년 6월

춘천지법 "거액 횡령에 문서변조 동원"…4억3000만원 상환 점 참작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5억 원을 넘게 횡령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복지관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보관돼 있는 법인 은행 계좌에서 총 125회에 걸쳐 5억 4181만 6206원의 법인 자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6회에 걸쳐 은행 이체결과내역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뒤 시설의 원장에게 변조된 이체결과내역서가 첨부된 내부공문에 관한 결재를 받은 혐의로 추가됐다.

그동안 A 씨는 사단법인의 한 협회 물품 판매대금, 퇴직적립금, 예수금 관리 등 제반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문서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4억 3000만 원 이상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