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4억6200여만원 확정…7월 중 지급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 4억6266만 원(총 2855건)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됐다.

만약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소음보상기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준지별로 각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확정된 보상금은 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제때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열리는 신청 기간에 다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구군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4억350만 원(2463건), 2025년 3억9400만 원(2085건)을 지급한 바 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