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고 또 경찰 폭행…50대 2명 실형
재판부, 징역 8개월과 10개월 각각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을 폭행한 50대 2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2)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쯤 춘천의 한 주점에서 C, D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자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E 씨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매뉴얼이 그거밖에 안 돼", "돌대가리예요"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B 씨가 응급실로 후송되자 이를 막아서면서 "야 이 XX X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든 뒤 뺨을 때렸다.
당시 상황을 경찰 F 씨가 제지하자, B 씨는 F 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뒤 E 씨의 눈 부위를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2022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는 2024년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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