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GOP 총기사망 허위보고 혐의 간부 항소심도 무죄
법원 "공황 상태서 말한 점 등 감안"...검찰 항소 기각
故김상현 이병 집단 괴롭힘에 목숨 끊어…군인권센터 "판결 규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인제 1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고(故) 김상현 이병이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은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저녁 김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사고 뒤 A 씨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물음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발사됐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해당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허위 보고해 군부대 내 후속 조치 등의 절차를 방해해 허위 보고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와 변호인 측은 화상 원격회의 당시 대대장의 질문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해당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에 머문 사건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회의 전 대대장이 '오발 사고'로 다른 간부에게 보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후 A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말한 점, 다른 병사에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보고하라고 한 점, 목격자가 있어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각 상고해야 한다"며 "군과 국가는 김상현 이병을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 충분한 교육 없이 신병을 경계근무에 투입한 지휘 책임, 119구급대 현장 진입 지연, 허술한 보고 체계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GOP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김 이병은 결국 숨졌다.
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대 관계자 20여명 중 8명을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부대원 8명 중 4명에 대해 초병 협박·모욕·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육군수사단에서 해당 부대원에 대한 전수조사, 심리부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김 이병 사망 전 부대 내에서 협박, 암기 강요 및 모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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