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시장 후보 지지 서명받은 번영회장 등 2명 경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상가 주민들로부터 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번영회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번영회장 A 씨와 번영회 상임이사 B 씨는 지난 5월 말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 씨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를 지지하는 48명의 서명을 받은 후 같은 날 C 씨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 선언 서명부를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