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전처에게 위증 시키고, 자녀까지 법정 세운 40대 남성 집유

춘천지법 원주지원, 위증교사 혐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처벌 경감 목적 범행…위증 내용은 재판 결과에 영향 없어"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 피해자이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그에게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어린 자녀까지 법정에 서게 했다는 지적도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폭행 혐의 등 사건의 피해자이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 B 씨에게 미리 허위로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관계지만 어린 자녀 양육 문제로 주기적으로 만난 A·B 씨는 2024년 2월 3일쯤 강원 원주시 소재 B 씨의 집에서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다퉜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당시 식기구로 B 씨를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라. 마지막이다. 안 풀면 OOO을 OO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을 벌인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이러자 A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해 7월 모처에서 B 씨에게 연락해 식기구로 폭행한 혐의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한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등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 확인결과, B 씨는 A 씨의 허위 증언 부탁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9월 법정에서 B 씨는 '폭행사건 당시 A 씨에게 식기구로 맞은 것이 아니고, A 씨가 협박할 때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바 있다.

여기에 재판부는 A 씨가 전처의 허위 증언 부탁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법원에 나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 경감 목적으로 피해자인 전처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어린 자녀까지 법정에 서게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또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 방해와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정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사한 위증의 내용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