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 '몰카' 설치해 불법촬영…적발되자 메모리카드 바꿔치기
춘천지검 강릉지검 30대 구속기소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회사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하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까지 바꿔치기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회사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메모리카드를 다른 메모리카드로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촬영 원본이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폐기했다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압수물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다시 송치했다.
경찰은 바꿔치기된 메모리카드에서도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됐지만 저장 용량은 최초 확보한 메모리카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은 원본 메모리카드 확보를 위해 추적했지만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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