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김철수 전 시장 항소심 첫 재판

1심 무죄 뒤 검찰 항소…재판부, 증인 신청 검토 후 속행

김철수 전 속초시장.(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2심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쥬간도 대표 B 씨와 이사 C 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불법 수사를 했고,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형이 무겁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하고 증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 속초시가 2022년 약 9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로, 1기의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로 구성됐다. 사업 초기부터 특혜 의혹과 행정 절차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쥬간도 대표 B 씨와 이사 C 씨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 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전 시장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