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 판단은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신경호 퇴임식서 "새로운 변화 씨앗 심었다"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체육 교사이자 당시 선거를 도운 한 모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한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초 2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원은 선거 이후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신 교육감의 권위를 이용해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약속을 남발한 것 뿐"이라며 "신 교육감은 단 한 번도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교육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확신을 실현하기 위해 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고, 더욱 책임감 있게 교육감직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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