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범행은 부인"…30대 여성 뒤서 몹쓸 짓 한 60대 남성
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제추행 혐의 60대 벌금 700만 원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심 들지만, 초범·고령인 점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그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남성 A 씨(6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모 업체 직원인 여성 B 씨(39)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당시 A 씨 집 화장실 주변에서 비데 청소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겪게 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뒤에서 손을 뻗어 스치듯 B 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일을 마치고 선풍기를 쐬고 있던 B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몸 주요 부위를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와 B 씨가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화 내용은 B 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A 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행행위 정도나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