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까지 팔아 5억원 줬는데"…60대 남친 속인 50대 여성의 최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징역 4년
"결혼 빙자해 사기"…'안 속였다'는 50대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는 60대 남성에게 억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사이쯤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남성 B 씨(62)를 속여 25차례에 걸쳐 5억 35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초 결혼·재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재력을 알게 됐고, 그와 연인관계를 맺은 뒤 사건을 벌인 혐의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3월 21일쯤 모처에서 B 씨에게 전화해 '내가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는데 3000만 원을 들이면 완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A 씨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받아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A 씨가 사건 당시 B 씨에게 돈을 받았지만, 속인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B 씨에게 외국계 회사 프로젝트나 카지노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B 씨에게 투자 받은 것이거나 호의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재판부는 A 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받아들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했는데, 그 계좌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도박이나 사기 범행관련 계좌로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했다고 인정한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로부터 호의로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이나 이성적 관계를 빙자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려고 운행하던 택시를 판매하고,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필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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