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속초해경,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교육 지속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0/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한 법령이 적용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구명조끼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버클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 훼손됐거나 어선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관내 초등학생과 어업인,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며 올바른 착용 방법과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에서 어선·연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출항 전 반드시 착용 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수 서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를 숙지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