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특정 후보 허위 비방글' SNS 30회 유포한 당원 등 2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SNS를 통해 특정 시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비방한 식당 대표와 정당 당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식당 대표인 A 씨는 지난달 중순 경 본인의 SNS 계정에 특정 시장 후보자 B 씨에 대한 다수의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시 공무원의 모 식당 출입 제한' 및 '출입 직원 명단의 시장 보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당원인 C 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A 씨가 작성한 허위 게시글을 본인 명의의 SNS는 물론, 타인의 SNS 계정 11개 등에 30회에 걸쳐 동시에 반복적으로 공유한 혐의다. 또한 C 씨는 해당 게시글 댓글에 후보자 B 씨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해 욕설을 붙는 등 후보자를 공연히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와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