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담 넘어가 여성에 흉기 휘두른 70대 불구속 송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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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윤왕근 한귀섭 기자 = 담을 넘어 이웃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동해 이로동의 한 주택 담을 넘어 현관문으로 침입,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뒤 범행 장소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왼팔을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우물에 락스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