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8월 말까지 집중 점검

속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9/뉴스1
속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29/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노동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추진됐다.

속초해경은 선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등 노동력 착취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직업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정훈 속초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는 폐쇄적인 선내 환경 등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첩보활동과 현장 중심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해양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