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전방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당부
- 이종재 기자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9일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 등 적극적인 보행자 보호 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0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하며, 이후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을 마친 직후 진입한 도로의 횡단보도, 이른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같은 교통 취약계층은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 아울러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구조적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시야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우회전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우회전 안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서행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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