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팔굽혀펴기에 근육 녹은 병사…15사단 중사 엄벌 탄원 서명운동

(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압적인 팔굽혀펴기 지시로 근육이 녹는 상해를 입은 육군 15사단 병사의 누나가 이를 지시한 육군 중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피해 병사의 친누나 A 씨는 군 커뮤니티에 올린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간부의 가혹행위로 병사가 죽을 뻔했다"면서 "지난 3월 군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콜라색 소변'을 볼 정도로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사는 동기와 함께 체력단련실에서 서로 팔굽혀펴기를 하던중 지나가던 간부가 체력단련실로 들어오면서 병사와 눈이 마주쳤고 팔굽혀펴기를 하던 병사에게 다가와 간부중사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병사의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사는 병사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강제로 반복했다"며 "중사는 힘들어하는 병사를 보면서도 무릎을 대고 하라며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해내려는 병사의 다리를 발로 툭툭 치며 '차라리 정자세로 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는 극심한 고통과 신체적 한계를 여러 차례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간부는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멈추지 않았다"며 "결국 강제로 이루어진 무리한 체력단련에 병사는 근육이 다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사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는 부분은 반드시 진실규명과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군 커뮤니티 등에 현재 해당 중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육군 2군단 군사경찰은 15사단 소속 A 중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 상병은 현재도 중증 횡문근융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