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로고.(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부지방산림청 로고.(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이 하천·계곡 내 공공성 회복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평창과 강릉, 양양, 고성, 속초, 영월, 정선, 동해, 삼척, 태백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이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사 결과 총 761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간 중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자진 신고·철거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와 함께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주요 하천·계곡 일대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