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수표 이체하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행원 신고로 검거
70대 피해자 속여 수표 건네받은 혐의
경찰, 추가 피해 1억 5000만 원 정황도 확인
- 한귀섭 기자
(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은행원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이체하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히고 피해금도 회수됐다.
2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3시 45분쯤 은행원으로부터 "고객이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이체하려 한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출동한 경찰은 수표를 이체하려는 A 씨(60대)를 조사한 결과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의 지시를 받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은행을 찾기 한 시간 전 피해자 B 씨(70대·여)를 만나 수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 씨는 "통장이 무단 개설됐다"는 말에 속아 수거책 A 씨에게 수표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의정부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경기북부청 피싱범죄수사팀으로 사건 인계했다.
철원경찰서는 당시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은행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 활동 덕분에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액까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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