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 논평 작성·게시…강원선관위, 언론사 발행인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논평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본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한 인터넷신문에 군수 후보자 B 씨에 관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논평을 할 수 없다.

신문·통신·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