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도 없는 게" 욕설에 격분…10대 얼굴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편의점 문 시비로 모욕적인 말에 범행…특수상해 혐의
춘천지법,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편의점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10대 청소년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편의점 안에서 B 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 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 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으나, B 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 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돼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B 군을 쫓아갔으며, B 군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 군은 코 부위 등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말다툼 과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