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바라는 유족…檢, 택배기사 위장 침입·살인 '무기징역' 구형
원주지원, 14일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 등 20대 결심
검찰, 전자 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재범 위험성 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올해 초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전날(14일)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A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데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본인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B 씨 집에 침입 후 B 씨 모친을 폭행·결박했고, 그 뒤 귀가한 B 씨를 25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다.
범행 후 자수한 A 씨는 그간 '피해자로부터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가 하면,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B 씨의 유족에도 발언의 기회를 줬었는데, B 씨의 형인 C 씨는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닌, 끝내겠다는 것이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제 어머니를 제압하고 동생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되는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 이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 저와 제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도 못 한다"며 "동생의 시신은 처참했다. 잔혹한 범죄였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결심에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변호인은 양형을 고려할 때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낸 적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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