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확대…124종 중 123종 무료화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횡성군은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개정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총 124종의 증명서 중 기존에 수수료가 발생하던 33종을 추가로 면제했다.

다만 법원 발급 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면제 대상에는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류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품목은 △토지·지적·건축 관련 9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차량 관련 4종(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지방세 관련 18종(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농지 대장 및 어선원부 등 총 33종이다.

현재 횡성군은 군청사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관내 총 26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 창구 방문 대기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간적·경제적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근 군 허가민원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대부분을 무료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