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정착 돕는다…홍천군,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 원 지원

7월부터…3년간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이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조례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가구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에도 지급 기간까지 부부 모두 홍천군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급 시에는 부부 중 1명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신청일까지 나머지 배우자가 전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부부 1쌍당 최대 500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은 1년 차 200만 원, 2년 차 200만 원, 3년 차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부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정해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군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이 홍천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