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4일 의암호 불법시설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중도동 의암호 일원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 점검과 철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관공선을 이용해 현장을 찾는 이들은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시설물 671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시는 그동안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의암호 현장에 대해서는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한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원상복구와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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